[미디어펜=최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등록심사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처리기간도 20일 내로 단축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심사 항목은 보안사고 방지와 소비자보호 등 필수적인 항목만을 엄선해 기존 72개에서 32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 심사방식도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 위주로 신속히 진행한다. 제도 개선에 맞춰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시 원스톱 법률해석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전자금융업 등록심사는 신청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본 심사 전 1~2개월이 소요됐다.  

   
▲ 4월 15일 금감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 은행권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