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LG유플러스는 한국특허정보원과 중소협력사 기술 보호에 앞장선다.

   
 

LG유플러스는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중소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회사의 기술자료, 영업자료의 도용 및 유출에 대비한다. 또 자료를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면 필요 시 해당 자료의 소유권자와 보유시점을 입증하여 준다.

LG유플러스는 원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보호제도 관련 방문 교육 ▲관리 실태 현장 진단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전 후 법률 상담 ▲원본증명 서비스 활용방안 설명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형 LG유플러스 동반성장추진팀 팀장은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중소협력사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