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항고장 미제출…'정진석 비대위' 순항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6일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만 밝혔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이 인정됐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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