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조1385억원 증액…1인당 분담금 환산 시 1억8600만원
부동산원 검증 따라 변동 가능성…일반분양가 올려 상쇄 가능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공사 중단 6개월 만에 다시 삽을 떴다.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1억8000만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공사재개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23개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8월 조합과 시공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토대로 공사 재개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등 쟁점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이 총회에서 통과되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공사 도급 금액은 기존 3조2292억5849만3000원에서 4조3677억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 1조138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 시공단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계산해 반영한 금액이다. 당초 시공단이 증액하려 했던 공사비 56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전체 조합원은 6100여명으로 약식 계산 시 1인당 공사비 1억8600만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단 해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9월 부동산원에 손실비용에 대한 검증이 요청됐으며 약 2개월이 소요돼 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실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일정 부분 상쇄될 수도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이 추진하는 대로 일반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으로 오르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1억800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공사 기간을 실 착공일(2020년 2월 15일)부터 42개월 이내에서 공사 중단 기간 포함 58.5개월 이내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로 예정됐던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상가를 둘러싼 갈등도 봉합됐다. 조합이 통합상가위원회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단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지난 4월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시 중재를 통해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에 성공했고, 총회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되면서 약 6개월(183일) 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날 시공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재착공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공사 재착공에 들어갔다. 행사는 조합과 시공단, 강동구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케이크 커팅식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회에서 합의문이 가결되면서 사태는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부터 철수했던 현장 인력을 불러들이기 시작해 내달쯤이면 정상적으로 공사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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