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7월 21일부터 신규 설치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금융위가 정한 정보보호 기술수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가맹점도 IC카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수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관리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가맹점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단말기는 신용카드 번호·유효기간 등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만큼 금융위가 정한 정보보고 기술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결제대행업체(VAN사)나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기술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MS신용카드 소지 회원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IC/MS겸용카드로 전환해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ㆍ관리 방안 마련 추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