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데이터 센터, 재난 안전 시설 포함 골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전 정치권에 걸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 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함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방송 통신 사업자는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해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카오는 현재까지도 일부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이에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 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이들의 장비 등에 대한 물리·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앞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즉시 마련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몇 년간 확장을 통해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포털 사이트 다음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견지해 온 카카오가 대국민 독과점 지위를 구축해 자사플랫폼 의존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크게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질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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