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대해 매우 유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지속적인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와 관련해 통일부가 18일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햇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동향을 엄중하게 주시해오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해금강호텔, 금강산골프장, 온정각, 금강산문화회관, 고성항 횟집, 구룡빌리지 등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금강펜션타운 등 일부 시설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우리측 재산 철거 행위는 명백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미국의소리 방송은 이날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고성항 횟집’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소 갈색 지붕이 선명했던 건물이 콘크리트 잔해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고성항 횟집은 금강산 관광지구의 북쪽 항구 부근에 위치한 시설이다. 단층 건물이지만 폭 80m의 작지 않은 규모로 금강산 관광객을 맞이하던 곳이다. 소유주는 현대아산이며, 운영은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맡는 구조로 2003년 12월 개관했으며 총 236석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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