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15일 예정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외환은행 노사가 임직원 정보제공 동의 문제를 놓고 강경 대립하고 있다.

   
▲ 14일 오전 금융노조가 외환은행 본사에서 '외환은행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불법적 강제 징구 인권침해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14일 오전 금융노조는 ‘외환은행이 과도한 직원 정보를 수집·동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 ‘불법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즉각 파기하고 사과하라’며 외환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앞서 외환은행은 2012년 3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만들었고,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개정해 이를 다시 받았다.

금융노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협박성 문구를 기재했고, 민감한 정보까지 필수로 분류해 강제동의를 요구했다”며 “하나·외환 인터라넷 통합과정에서 노조를 통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노조원에 대한 위협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6월까지 통합절차 중단을 지시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14일 오전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사용한 양식을 두고 갑자기 인권침해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마치 외환은행이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해 노조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듯 비쳐지고, 금융노조에서 규탄대회를 한다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감시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CCTV 조항에 대해서 김 행장은 “어느 은행에 가도 CCTV는 다 있다. 은행의 CCTV는 직원감시용이 아니라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14일 오전 금융노조가 외환은행 본사에서 '외환은행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불법적 강제 징구 인권침해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 행장과 동석한 구태연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금융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제가 된 ▲건강정보 ▲CCTV정보 ▲노조 가입 정보 ▲가족사항·결혼여부 ▲상벌 및 평정을 위한 사생활 정보 ▲병력 장애여부, 질병 및 상해정보 등 건강정보는 법령에 근거해 당연히 수집해야 하는 필수정보로 직원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확인차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어제 처음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를 보고 놀랐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도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사항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표준 가이드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해당 항목들은 모두 관련법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15일 2차심리를 앞둔 상황에서 노조의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김 행장은 “내일이 2차 심문기일인데 노조가 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조측에서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해 몇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원하는 안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다.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을 6월 30일까지 중단하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이의신청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첫 심리는 4월 3일 열렸고, 법원 권고에 따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4대4 대화단을 정해 현재까지 5차례 의견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