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 급파…사고경위 파악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SGC이테크건설의 경기 안성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번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정식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일원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거푸집이 붕괴하며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5~6m 아래의 3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남성 근로자 A(36) 씨가 숨지고, 외국인 근로자인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은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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