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를 시작,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11월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며,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지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별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맞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 토지의 1㎡당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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