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생활필수품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52% 이하(3인, 218만 1245원)에서 58% 이하(3인, 243만 2927원)로 변경, 249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 경기도청 신청사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지난 1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바꿔 시행한다며, 경기도는 24일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의 자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초·중·고등학생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 5000원), 설과 추석 생필품비 각 5만원,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실비) 등이다.

아울러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1인당 500만원 이내(1회), 대학 입학 준비금 1인당 250만원(1회)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이번 지원 기준 확대로, 대상자가 3만 7695가구에서 3만 7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시·군 저소득 한부모 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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