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1200명을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급여 290만원 이하, 만 18~34세의 도 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24일 이렇게 밝혔다.

   
▲ '2022 청년 복지포인트'/사진=경기도 제공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되고,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가능하다.

올해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8월 2차에 1만명, 이번 3차에 1만 1200명을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들이 받는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가지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여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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