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시설 전복돼 익사…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 횡단 가설교량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 중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나머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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