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2주 지나…강원도 회생절차 신청에 대금 수령 불투명
"동부건설·하도급업체 경영난 우려…지급 책임 강원도에 있어"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했던 동부건설이 준공대금 135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동부건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달 26~27일 레고랜드에 대한 준공검사 및 대가청구를 완료했다. 준공대가는 135억8128만원으로 계약조건상 지급기한은 지난 11일까지였다.

동부건설은 지난 2020년 9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공사 발주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기존 시공사인 STX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해 12월 계약해 준공까지 마쳤다.

그러나 강원도 측의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준공대가 수령이 불투명한 상태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을 내기로 했다.

동부건설이 강원중도개발공사로부터 준공대가를 수령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준공대가 자체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현장에는 총 6개 하도급업체가 계약했다.

동부건설 춘천하중도 기반시설공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적기에 준공대가를 수령받지 못하면 각종 노무자 및 장비, 자재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해당 인원 대부분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 내 서민경제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건설은 시공사 교체, 문화재 발굴조사, 현상변경 인허가, 조성계획 변경에 의한 재설계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정식 개장을 위해 동절기 돌관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공사로서 책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또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준공대가 지급 책임은 강원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건설 측은 “기한 내 기반시설공사 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공에 이르렀으나 강원도 측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 발표로 준공대가 수령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강원도는 해당 공사 성격과 동부건설을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준공대가 적기 지급을 적극 검토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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