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수사과정에서 빗썸의 실질적인 오너 파악"
[미디어펜=문수호 기자]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인 소유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박민영의 전 애인이었던 강종현이 오너가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훈 전 빗썸 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수사 및 공판 검사를 겸하고 있는 오대건 검사는 최종 기소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빗썸의 실질적인 오너는 이정훈이고, 강종현은 오너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빗썸 수사 및 재판을 3년 이상 끌고 오며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오 검사의 이 같은 발언으로 빗썸의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제기한 박민영의 열애설 상대로 지목되며 대중에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박민영이 빗썸 회장님으로 불리는 은둔의 재력가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강 씨의 빗썸 회장 명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를 전면 반박하는 검찰의 법정 진술이 나오면서 강 씨는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와 관계가 있을 뿐, 빗썸 내부 경영과 거버넌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졌다.

빗썸 오너 논란의 배경에는 복잡한 지배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빗썸의 최대 단일 주주인 비덴트의 최대주주 강지연(강종현 여동생)이 34.22%의 지분을 확보했으나 강지연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것은 여러 법인명으로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한 빗썸 창업자 이정훈 전 의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해프닝에 대해 강 씨 측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명함은 위, 변조 가능성이 높고 사석에서 농담으로 빗썸 회장이라고 얘기한 것이 와전돼 일파만파 일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선고를 오는 12월 2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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