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독과점 기업 위법 행위 '책임 강화' 법안 발의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대상 주식처분·영업양도 조치
공정위 상임위원, 5명에서 7명으로...임기도 5년 연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빅테크·플랫폼 등 시장 지배적인 독과점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만으로는 공정 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상임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심리·의결 및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월 4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 독점인 상황이라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만으로는 공정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법안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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