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지난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도 가능,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진=경기도 제공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인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덕분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로 내야 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고 이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면 지역화폐 25만이 입금돼,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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