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 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는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따라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개정의 골자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실태 조사 등 경기도의 다양한 노동인권 정책·사업의 대상이 더 늘어난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군 장병 등)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도 정책의 보호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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