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감…“서해 피격 공무원 어느 어선 탔는지 특정 불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군 특수정보(SI)를 관리하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서해 피격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피살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SI에 ‘월북’이란 표현이 2회 등장한다고 국회에 31일 보고했다.

이날 국방정보본부, 777사령부, 정보사령부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며, 국감이 끝난 이후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씨 의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착용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 씨가 어떤 어선에 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 상에 중국어선과 북한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국방정보본부가) 답변했다”며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윤 의원도 “당시 중국어선이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라면서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6.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 의원은 “‘월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정보본부에서는 SI에 2회 이상 나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2회라고 다시 이야기했다”며 “질문 취지에서 1회, 답변 취지에서 1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당국자들의 질문과 답변 중에서 질문에서 ‘월북’, 답변에서 ‘월북’이 나왔다”며 “이대준 씨의 목소리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군과 관련된 통신 속에서만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SI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다른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전파용’ 60여 건이 삭제된 것이며, 원본은 777사령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MIMS에 올리기 전의 원본은 777사령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SI는 정보본부 또는 그 산하부대에서 생산해 MIMS에 등재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부대에 배포하게 돼있는데, ‘배포용’이 삭제됐을 뿐 ‘원본’은 당초 이를 생산한 777사령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육군대령)은 지난 7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MIMS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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