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깡통 전세' 매물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소 사무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 52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의 조치(중복 조치 포함)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수원시 팔달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깡통 전세 매물로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고,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와 중개 보조원 2명을 고발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3건,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 9건, 소속 공인중개사·중개 보조원 고용 및 고용 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직접 거래 및 쌍방 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있는 매물처럼 광고,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 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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