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3곳 직장폐쇄 신고서 제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를 포함한 3곳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영도구청, 부산 사하구청, 울산 남구청 등 관련기관에 부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3곳에 대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직장폐쇄 신고한 시설 3곳에 대해 이날부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생산직 조합원 전원과 제3자 출입을 금지했다. 또 노조 전임자는 오전 8시∼오후 5시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해선 교섭 당일에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영도조선소 생활관에 머물고 있는 노조원 600여명에게 '퇴거해달라"고 통보했고 경찰에 시설물보호요청을 냈다. 사측은 영도조선소 정문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과 생활관에 머물고 있는 노조원들을 퇴거하기 위해 경찰에 공권력 투입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사측은 이날 오전까지였던 마지막 희망퇴직 시한을 이날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내일 오전 해고 대상 190명에서 추가로 희망퇴직을 청한 직원들을 뺀 만큼의 인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직장폐쇄 결정의 배경에 대해 "노조가 지난해 141일 동안 파업했고 12월20일부터 총파업을 하면서 회사와 무관한 제 3자의 크레인 점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노조지회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불법 규찰대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노조원들이 24시간 사업장에 기거하면서 파괴와 불법행위가 계속돼 정상 조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사측과 노조가 생산직 직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노조 측은 한진중공업 노동자 400여명이 집단해고당하는 날짜인 14일에 맞춰 크레인 농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