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SK텔레콤·KT 등 통신3사…핸드폰 보험 적극 권장, 동일 통신사 유지 시 혜택 커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직장인 A씨(42, 남)는 1년이 갓 넘어 구입한 스마트폰인데 갑자기 액정화면이 먹통이 돼 난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인데다, 관계사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부리나케 해당 서비스센터를 갔더니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끔 뒷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나누고 까먹은 채 깔고 앉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충격때문에 액정에 무리가 간  것이다. A씨는 1년 가량 사용한 스마트폰을 이참에 갈아탈까 고민했지만 위약금이 걸렸다. 그렇다고 1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내자는 돈이 아까웠다. A씨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빠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수리를 하기로 했다. 

최신 스마트폰 구입과 구형 스마트폰 수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 단통법 시행이후 스마트폰 교체와 수리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채널A 방송 캡처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자니 보통 24개월 내지는 36개월 약정에 묶인 위약금이 부담스럽고 고쳐 사용하자니 수리비 또한 만만찮다.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부담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바꾸는 시기를 늦추는 등 단통법에 꽤나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교체시기를 묻는 조사를 통해 '단통법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체 하겠다'고 48.1%가 대답했다.

18일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이 발표한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개인 휴대폰 평균 이용 기간은 1년7개월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4%는 1년째 같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장기사용자는 44%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이용자가 21.9%에 그친 반면 1년 이상 사용자는 78%로 과반수를 넘어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휴대폰 교체 주기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지난 2011년부터는 이용기간이 꾸준하게 감소한 반면 지난해에는 소폭 증가했다.

단통법 뿐만 아니라 데이터 요금제가 자리잡으면서 구형 스마트폰을 쓰는 '장기 사용자'들도 약정 때문에 마지못해 기존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스마트폰 유지를 위해 각 대리점을 돌며 발품을 사는 일이 허다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 이후 요금제에 따라 할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 사실 할부금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고객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이 달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려우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새 스마트폰을 교체할 시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면 위약금이 없다. 또 분실뿐만 아니라 파손에도 일정 금액 보상해 주는 핸드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정에 따른 잔여 개월 수가 많거나 가족끼리 결합해서 사용한다면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수리해서 쓰는 면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월 보험료 5000원 미만의 '폰케어플러스' 단말기 분실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약정이 묶여 있을 시 SK텔레콤 내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 통신사는 유지하고 기기만 변경하는 고객에 한해 위약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리보다는 기기교체만 하는 이용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답했다.

KT 관계자 역시 "현재 '올레 안심플랜' 단말기 분실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수리비와 위약금이 비슷할 시 새 기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만 통신사는 유지하는 것이 혜택이 더 크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