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곳 중 149곳 위반…경기도 "농어민 위한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지역의 면세유 주유소 중 90%가 적정가보다 L(리터)당 평균 100원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7일 경기도가 지난 9월 17~30일 3종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를 모두 판매하는 도 내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49곳(90.9%)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휘발유의 경우 평균 10.9%(121원/L), 경유는 평균 6.3%(85원/L)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두 유종 평균 8.6%, L당 100원가량 더 비싼 셈이다. 

A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가)가 L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비싼 것이다.

B주유소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가 L당 1870원일 당시 1530원에 판매,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올려 받았다.

부정확한 가격 표시도 다수 확인됐는데 면세액 오기 102곳(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 가격'과 일반 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곳(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곳(18.9%),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운영 가격정보 사이트) 가격 보고 오류 38곳(23.2%) 등이다. 

모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과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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