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 갤럭시S6의 ‘블루 토파즈’와 갤럭시S6 엣지의 ‘그린 에메랄드’/삼성전자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 달러였지만 이후 9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고, 그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8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였다. 2013년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 제품 중 일부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이 남았다.

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모방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