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내달 15일부터 증권·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코스피시장의 상·하한가가 15%로 확대된 이후 17년 만의 변화다.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부이사장)은 19일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목표로 했던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정비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주식시장의 개별종목 차원에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한다.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장치에 더해 보다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랜덤엔드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5분 이내에 발동되는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에 무조건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시장차원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스(CB)의 발동비율을 낮추고, 3단계로 나뉘어 발동되는 단계별 CB를 도입한다.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기 지속될 경우 1단계로 전체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 간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이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CB 발동 이후 1% 이상 추가 하락하면 2단계가 발동돼 20분간 장을 중단한다.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할 경우 3단계 CB가 발동돼 당일 장이 종료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상장종목들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이 조성돼 투자자의 시장 참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