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간 긴급취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송금지연 및 콜센터 활용 방법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쩡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할 때 금액, 금융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천708억원)이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5~10초가 이체를 지연시키고, 화면에 ‘긴급취소’ 버튼을 표시해 실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CD·ATM기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점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올 3분기부터 콜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반환기간도 영업일 기준 3일에서 2일로 줄인다.

금감원은 6월 말까지 각 은행별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방안 중 조기시행이 가능한 상황(콜센터 반환청구 접수 든)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