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씨비파이낸셜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는 '1사 전속 의무' 등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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