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실태를 알리는 사례집을 제작,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 기관 및 각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및 수사 사례, 관련 판례와 논문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

   
▲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 방법 등이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사례집을 보고 경기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 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고, 그 결과 15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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