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47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약 7시간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혔다.

   
▲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약 7시간에 걸쳐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금융감독원(사진)이 14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 측은 이날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금감원 측은 부연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로,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등 헤리티지 펀드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885억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은 투자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이 마무리 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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