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 신혜성이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더팩트


신혜성은 지난 달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고 뒷좌석에 탄 동승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대리기사는 동승자를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고, 신혜성은 이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혜성이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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