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총 체납액 1592억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공개 창구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다.

지방세 체납은 개인 1765명(931억원), 법인 668곳(301억원)이고, 제재·부과금 연체는 개인 330명(201억원), 법인 56곳(159억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3명(7.6%)에 달한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료=경기도 제공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제재·부과금 최다는 이천 택지개발사업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 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원이며, 제재·부과금 최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가 부과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원을 내지 않았다.

공개 명단에는 외국인 20명도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고, 이 기간 중 1158명이 164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번에 명단 공개가 된 개인 및 법인은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경우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강제 공매 등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 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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