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측 개별적인 인과관계 입증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고 폐암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폐암환자와 가족 27명이 KT&G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측이 담배를 핀 것만으로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개별적인 인과관계까지 추가로 입증하는데 성공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KT&G 등이 치료기관 설립과 금연운동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담배에 제조상·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재판은 1999년 폐암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