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경기도가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쌀, 콩을 공매 받은 기업과 이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자료=경기도 제공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것, 제조용으로 공매 받은 수입 양곡을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수입 양곡 사용 업체가 지정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 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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