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실물증권 없이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이 2020년까지 도입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가 시행되면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 사진=한국거래소

전자화대상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된다. 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자증권의 발행·유통은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증권사 등 금융회사)이 맡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강화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진행한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18일 개최한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해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내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5년 이내 준비과정을 거쳐 늦어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기술적인 작업을 거친 후 바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