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 서울중앙지법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정 실장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추진 편의 대가 등으로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24.5%(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누기로 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스마트폰을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으며,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이 구속을 뒷받침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된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심복으로 평가받는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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