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및 과대 예상매출액으로 유인
최대 6억 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장원교육에게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장원교육은 ‘장원교육’을 영업표지(브랜드)로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2021년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이며 연간 매출액은 285억 8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원교육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 등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이에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 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공정위 조사결과, 장원교육은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원교육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인 예상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