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수송·생활분야 중점 관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 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운행 제한 단속 유예 대상이 지난 3차 때보다 강화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전국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된다.

   
▲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자료=경기도 제공


소방, 구급, 장애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김포·용인·수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13곳으로 늘었으며, 이 지역에는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 샤워, 미세먼지 흡입 매트 등을 지원한다 

평택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내 곡물 하역 시설의 날림 먼지 발생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 1만 8000여개 대기 배출 사업장 중 3종 이상 대형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봄철에는 발전·난방 분야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자, 지원반을 운영한다.

경기도 산하기관 75곳을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 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하도록 실태를 살핀다.

또 농업 잔재물 파쇄 서비스,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42개 점검단), 도민 참여 지역단위 감시단(364명)과 민간실천단(52명)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차 558대를 활용해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813곳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며, 100곳에서는 오염도 검사도 한다. 

지하철 역사 92곳의 환기설비와 습식 청소 등,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501곳은 모두 자체 점검을 하되, 1808곳은 추가로 직접 현장 점검한다. 

종전 하루 전 제공하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올해부터 2일 전에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3차 계절관리제(2021.12~2022.3) 시행 결과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6㎍/㎥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 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으며,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12~2019.3, 39㎍/㎥)보다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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