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체형인 A씨 임신사실 몰랐다고 주장 해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출산을 한후 신생아의 입에 휴지를 물리고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려 사망케 한 혐의로 박모(26·여)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8시5분 사이 이천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2층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8시께 아이가 버려져 있다는 회사 청소담당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A씨를 붙잡았다.

발견 당시 아이는 숨져 있었고 입 안에서는 휴지 뭉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비만체형인 A씨가 임신사실을 몰랐고 출산 당시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산아 출산과 출산 후 살해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신병을 인도받아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 자문결과 2천명에 1명꼴로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1주일 후 나오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사인이 규명되면 이를 토대로 A씨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