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 조율 등 입법화 일정 돌입…사적 자치의 원리·기업경쟁력 훼손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상정된 것을 두고 중소기업들이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법화를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원자재값을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연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하도금 대급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에 한해 납품대금과 연동하고, 가격 변동률 10% 내에서 기업간 협의를 가능토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이노비즈협회 전경/사진=이노비즈협회 제공

이노비즈협회는 그간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원자재값 변동에 따른 조정·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도입됐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위탁기업의 납품단가에 원자재값 상승분 만큼 전부 반영하는 경우가 13.8%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40.3%에 달했다.

협회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지만, 그간의 관행이 시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모니터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44개 위탁기업과 317개 수탁기업의 사례와 성과를 분석,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국 9개 지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계약 규모와 기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조항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현장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제반 법안 등 50개 안건을 상정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일 뿐더러 해외 입법 사례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과의 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은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위·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예외 조건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과태료 역시 국민의힘은 1000만 원 이하, 민주당은 5000만 원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수탁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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