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5.1~12.3% 낮춰
장기 적용 현실화 계획 내년 하반기 마련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수정 계획에 따른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사진=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된다.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내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 공동주택은 5.1%,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1.3%, 12.3%가 하락하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한 바 있다. 납세자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내년 4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종부세 또한 세액과 납부 인원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 일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세율은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에서 일괄 0.5~2.7%로 수정되며 세부담 상한은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에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150%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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