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쉬워져"…가로수길 대규모 개발은 제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 서초와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안건이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24일 이렇게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지난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서초와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정비계획 중 용적률, 높이, 용도 등 도시 관리계획 부문은 지구단위계획과 내용·형식이 같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 재건축이 쉬워진다.

   
▲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사진=서울시 제공


서초아파트지구에는 오는 2030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시는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하고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수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가로수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가결했다.

가로수길은 1990년대부터 5∼6층 규모의 건물에 세련된 커피숍과 의류 매장 등이 들어선 아기자기한 거리가 만들어졌으나, 코로나19와 높은 임대료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식음료 업종은 점점 이면 주거지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가로수길의 특색이 유지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을 허용했다.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정 기한(10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보행의 연속성을 끊는 차량 출입구 설치를 줄이고자,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은 차량 출입이 허용되지만, 개별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자율적으로 차량 출입을 금지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 가산동 일대로 남부순환로, 금천구 국가산업단지 1·2단지와 붙어 있다.

결정안은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하고, 이면 지역의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과 이면부 생활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

한편 남성역세권은 옛 범진여객 부지에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포함한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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