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 비밀 침해’ 관련 BBQ 측의 항소 모두 기각
BBQ 법원,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비비큐(BBQ)그룹이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bhc는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승소”라고 주장했고, BBQ는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돼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며 우리가 이긴 셈이라고 반박했다.  

   
▲ 치킨프랜차이즈 bhc(왼쪽), 제너시스BBQ(오른쪽) 로고/사진=각 사 제공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 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290억6000여만 원, 물류용역계약 133억5000여만 원이었는데, 이날 2심에서는 액수가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됐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는 bhc를 분리해 2013년에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양 사 간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해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쌍방 간 법적 분쟁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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