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 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 조경계획, 도로 경사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용인시내 주택단지 개발 현장/사진=용인시 제공


개정된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쓰도록 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용인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 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 이를 조례화 할 방침이다.

이영철 용인시 도시개발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로 발 빠르게 전환,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