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시 내 택시요금 심야 할증이 22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12월 1일 오후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 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 공청회(9월)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심야 할증 폭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택시 사업자의 요금 조정 신고를 수리,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 서울 광화문을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재 '0시부터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이 '22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특히 23시부터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2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또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 할증이 없었으나, 12월 1일부터 22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심야 할증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강화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1일 4시부터는 택시 요금이 오른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줄며,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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