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타살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용의자인 남편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견서에서 숨진 박모(29ㆍ여)씨 시신의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대거 발견돼 손 등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주변에 눌린 자국이 없어 사고사 개연성이 크다는 A씨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목이 졸리더라도 흔적이 피부에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볼 때 '박씨가 넘어지며 얼굴이 아래로 꺾여 질식사했다'는 A씨 측 추정에 신빙성이 없다고 2차 영장에서 주장할 예정이다.

또 A씨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스스로 긁어서 냈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손톱자국의 방향 등을 볼 때 자해에 의한 손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9개월 상태였던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욕조에서 숨진 채 A씨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2차 소견서와 보강수사 등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