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 '2명 탑승' 신고…당국 "이륙 시 점검 어려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27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로 기장 등 5명이 사망했다. 당초 비행 직전 탑승자로 2명만 신고하면서 사망자도 2명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당사자들이 비행계획 신고 시 정보를 누락한 모습이다. 

   
▲ 군용 헬기가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장 A(71)씨는 이날 오전 8시 51분께 양양공항출장소에 전화를 걸어 이날 '정시(오전 9시)에 산불 계도 비행에 나서며 탑승자는 2명'이라는 내용을 알렸다. 양양공항출장소는 2분 뒤인 8시 53분께 상급 기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제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했다. 

항공기 운항 전 필수로 제출하는 비행계획서는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도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획서 제출은 허가 개념보다 신고 개념에 가까워 A씨가 유선으로 통보한 것만으로도 이륙을 위한 요건은 충족됐다. 결국 계획서에 탑승 인원이 '2명'으로 표시되면서 속초시와 관계 기관 모두 2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수습과정에서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기장 A씨를 비롯해 정비사 B(54)씨, 주로 주유를 담당했던 또 다른 정비사 20대 C씨까지는 신원이 파악됐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여성으로만 확인될 뿐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5명이 탑승한 사실은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계류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및 감시 비행에 나섰다. 하지만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헬기 내 배터리 폭발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데 약 1시간 15분이 소요됐다. 

한편 이번 사고의 이면에 신고 시 '탑승자 정보 누락'이 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정비 불량 혹은 조종사 과실 등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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