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액화석유가스(LPG) 통학 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 그 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내년에는 45 원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649대를 LPG로 교체할 계획이다.

   
▲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신차 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되며, 경유 통학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년도 연말까지 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도,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부터 경유 통학 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므로, 차량 교체시 LPG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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