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채권채무 정리 완료'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이승기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가 지난 25일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다'고 했다"며 "이승기는 후크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 28일 이승기 법률대리인 측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사진=더팩트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후크가 이승기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분명한 사실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후크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계산 또한 간단하다. 후크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후크가 지난 해 이승기와 재계약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승기 측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와 후크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면서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크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후크는 이승기가 후크와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률대리인은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 측에 묻고 싶다"면서 "만약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률대리인 측은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이승기의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다.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로서는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한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이승기는 2004년 데뷔 후 18년간 소속사 후크로부터 100억 원에 이르는 음원 수익을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크 측은 이승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해 (이승기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가 2014년부터 7년간 후크에 무이자로 47억 원 가량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그 사이 후크 권진영 대표가 대출 없이 34억 원 가량의 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더힐을 매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권 대표가 이승기의 돈을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후크 측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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