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선진국형 개편’을 단행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사라진다.

   
▲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선진국형 개편’을 단행한다. /사진=김상문 기자


2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위와 같이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의 경우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장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 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낡은 관행으로 손꼽혀 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금융 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 ID)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장외거래를 사전이 아닌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도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적정 공모가를 발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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