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자금 유입 유도
약 121조 규모 해외유보금 절반만 환류해도 긍정적 효과 기대
[미디어펜=조한진 기자]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 발생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 발생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소득을 포함하는 전세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경연은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세율 인하’ 및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즉 ‘원천지주의 과세’인데  한국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대비 OECD 국가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0개로 인상 국가(6개국)의 3배가 넘는다. 한국은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0%에서 25.0%로 상승했다.

또 한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거주지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원천지주의)해 주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실제 해외(아일랜드)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 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거주지과세)에 소재한 경우에는 총 1250억 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625억 원)에 비해 부담이 2배 높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해외직접투자액(ODI, 608억2000만 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8억2000만 달러)의 3.6배에 달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 달러(약 121조 원)라고 분석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지난해에만 104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기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돼 해외유보금의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유보금도 급격히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로 들어왔다.

보고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시, 전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902억 달러의 해외유보금이 있다. 그 절반만 국내로 환류한다면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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